산정특례제도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1. 등록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등록체계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산정특례 등록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FAX, 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대행을 통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산정특례 등록여부가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에게 E-mail, SM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통보합니다.
3. 적용범위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4.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5. 관련문의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6. 기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