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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대상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정가운데 2024. 8. 16. 17:22

입원·외래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산정특례대상자의 중증질환자 안내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관련근거비고중증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일반 가정간호 등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결핵질환자(가정간호 포함)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본인부담률산정특례대상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식대: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일부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ㆍ(´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ㆍ(´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