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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연간 2천만원 범위, 비급여 50%까지)

정가운데 2024. 9. 23. 13:42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하고
병원비가 걱정이 우선 듭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온다면, 
말그대로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심사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비급여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은 비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교정술료(라식,라섹) 치과보철료(임플란트,크라운),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선별급여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보험 급여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의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50% 또는 80%) 급여하는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불가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