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된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도 해당되는 시기에 꼭 검진을 받으라하죠.
이것은 다 건강보험제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일반 건강검진 |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 |
암검진 | · 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폐암 : 만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관(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
영유아 건강검진 |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3회) 검진 실시 |
학생 건강검진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
2. 내용
구분 | 목표질환 |
일반 건강검진 |
·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
암검진 | · 위암 :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
영유아 건강검진 |
시각이상(사시), 굴절이상(약시), 청각이상, 영양결핍(과잉), 치아발육 상태 등 |
학생건강검진 (교육부) |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 |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