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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정가운데 2024. 10. 21. 23:15

 

이전 포스팅에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기재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도 중중질환자에게는 산정특례라해서 혜택을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