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에 감염병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감염병은 이제는 일상에 함께 있어 항상 알아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염병은 하나의 상식으로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감염병, 특히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것들을 알아보려합니다.
우선 1급 감염병은 총 17종입니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다음은 2급감염병으로 20종입니다.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3급 감염병은 26종입니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4급감염병은 23종입니다.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분류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제1급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도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