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무혈성 괴사로 대퇴골 수술 후 보행장애 및 통증(정형외과, 합의성립)

정가운데 2024. 12. 8. 22:59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던 자로 2021년 5월 5-6개월 전부터 심해진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우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 하에 수술을 계획하였고, 당시 우측 다리의 감각도 떨어지고 하지 저림도 호소하여 입원 후 신경외과 협진을 예정하였다.

외래 내원 2일 뒤 수술 전 검사(혈액검사, Rt hip CT, scanogram)를 받고, 검사 3일 뒤 입원하여 다음날 척추마취 하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수술부위 베개(pillow) 적용 및 내전방지자세를 안내받았다.

수술 3일 뒤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하였고, 허리 및 우측 둔부 통증에 대해 신경외과와 협진하여 요추 MRI를 촬영하고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소견으로 신경차단술을 받고, 같은 달 수술 후 16일째 퇴원하였다.

2021년 7월 허리통증으로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고관절 부위 회복 후 허리증상에 대한 수술 설명을 들었다.

2021년 8월 외래내원 시 다리가 당기는 증상과 우측 무릎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영상검사를 받았고, 3개월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2021년 9월 우측 하지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우측 하지의 길어짐으로 깔창 착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우측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으로 제4-5번, 제5-6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 같은 달 수술치료(후방요추간유합술, PLIF L5-6)를 받았다.

2021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우측 다리가 길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여 면담을 받았다.

2022년 2월 □□병원에서 작성된 소견서에 따르면, 현재 다리길이 차이는 약 1cm이 있고, 우측 관절의 대퇴스템(femoral stem)이 내반(varus)된 상태로 삽입되어 수술상태로, 다리 길이가 크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보행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견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우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 수술 후 우측 다리가 3-4cm 길어지고, 20도 정도 벌어진 상태로 다리 통증이 심하다.

 

피신청인: 우측 하지 다리가 길어졌다는 사항은 객관적 X-ray 소견으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다르다. 다리길이 차이는 수술적 잘못으로 인한 것은 전혀 없으며, 골반 기울어짐으로 인한 하지부동으로 보인다.


시안의 쟁점

○ 수술 적응증 및 수술 술기의 적절성
○ 수술 후 통증호소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본 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술술기의 잘못으로 인한 하지부동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감정부 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적응증, 술기에는 이상이 없었다. 수술 전 설명과 수술 후 추시관찰도 적절하였으며, 현재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지부동의 정도는 약 10mm 이내로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추후 골반경사가 개선되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금 196,924,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 1회 진료 및 이후 주 2회씩 3개월 동안의 재활치료를 무상으로 시행해주고,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