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증상(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이 있을시 진료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에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나라에서 응급진료비를 우선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대지불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특히 응급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나
다른 제도로 의료비, 병원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안전망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되
다만 재산소득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는
법적조치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제도운영 목적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 등은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용범위(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제외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1. 의료기관·이송기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제공, 2. 응급환자 미수금 발생 3. 의료기관·이송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대지급금청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지급금 심사·지급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환자에게 대지급금 상환통보 6. 응급환자는 대지급금 상환
청구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치과·한방·요양), 의원(의원·치과·한방), 조산원 등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상환방법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심평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환의무자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그 밖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1644-2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신청방법은?
- 응급실 원무과를 통하여 응급환자 본인·상환의무자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서명) 하여 신청
- 미납확인서는 상환을 확인하는 서약서로, 치료기간과 진료비 등을 꼭 확인 후 확인자란을 모두 기재한 후 서명
2.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범위는?
-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3. 응급증상이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과 위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4.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서의 응급기간은?
-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진료가 종료된 날까지로 볼 수 있음
5.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의 감액이나 할부도 가능한가?
- 감액은 불가하나, 12개월 내 분할 납부는 가능함
출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