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에
대해 오늘부터 알아보고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산재보험 보상 재활 서비스 가이드북을 근거로
알아보고 챕터별 자료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선 산업재해의 정의, 종류
출퇴근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란?
◎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업무상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
(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이란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출퇴근재해란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수단 상관없이 출퇴근길 이동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하세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되었습니다.
('20.6월 부칙개정에 따라 '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소급적용)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
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⑥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출퇴근재해 부담없이 산재신청하세요!
모두에게 WIN-WIN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어요!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