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신병원이라고 칭한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유형에 따라
자의입원, 동의입원 등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입원종류에 따라 알고 계셔야할 점도 다른데
오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의입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에 따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개념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사람(제3조제1호)'으로 정의되었으며, 법적
인 정신질환자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입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
○ 개정 법률에서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한 주요 의의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음
ㅇ 따라서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ㅇ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ㅇ 또한 법문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정신질
환자등'이라 하며, 이런 사람들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법문상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외연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기질
성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등을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알코올 중독에 따른 장애가 심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있는 경
우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의사를 밝혀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퇴원의사는 입원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제4호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자의입원등, 시행규칙 제32조 자의입원 등
나. 자의입원의 권장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중략)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
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 (법 제2조제5항)하여 자의입원을 권장하고 있다.
다. 입원절차
대면진단
권리고지
입원신청서제출
입원
퇴원의사확인
퇴원신청 혹은 입원유지
퇴원
1) 대면진단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
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 (법 제68조 제1항)
※ 위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2) 권리고지
-자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
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보호자(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여도 무방)가 있을 때에는 권리고지함.
다만, 정신질환자가 따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자에만 고지
※ 정신의료기관장 등은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입원대상자에게 고지 후 고지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I. 입원 유형별 안내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ㅇ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ㅇ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ㅇ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ㅇ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ㅇ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행정사항
•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함
3) 입원신청서 제출
-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대상자(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상 문제가있는 사
람)는 '자의 동의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기관장
은 환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신청서 서식중 보호자란의 보호자는 반드시 환자의 법적 보호의무자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란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아도 무방함
신청서와 함께 대상자의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가능) 사본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제출받아야함
4) 퇴원의사 확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4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서식 4는 입원유형과 퇴원의사 유무 여부를 체크하고 퇴원하거나 계속 입원하려는 등의 이유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퇴원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없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자의입원 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 서식 5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5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시키기 전까지 구두로 여러 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성.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한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원하여 퇴원 후 병원 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자의입원으로 입원했을지라도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 청구한다.
※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 1부와 입원전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자의입원의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서류 별도 송부 필요함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
출처 : 2020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