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에 대해예우로 보훈대상자들에게 의료비 혜택이 주어집니다. 크게 국비진료와 감면진료가 있는데이번편에는 국비진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실때 꼭 감면, 할인 혜택을 적용 받으시고,진료받으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전상․공상․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12년 7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