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업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