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 그리고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통이 어느때보다 적지 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기본적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30인 미만"은 희망지급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2021년 5월에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년 2월, 3월, 4월의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또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