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0.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 한함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는 신청불가)사업내용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12개월간 41만원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공급(단 예산 추가확보시 7만원상당 꾸러미 추가지원, 매 주문시 20% 본인부담)품 목: 유기농수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단, 한우ㆍ유정란ㆍ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가능)공급한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주문가능방 법: 지정 온라인몰에서 주문 (선정후 별도안내)※ 다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지원내용 동일지원인원: 26,850명 (‘19 서울시 출생아수의 50%)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