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상당히 부담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느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혜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기준 적용방법사전급여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원(2020년 582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4만원까지만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