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면서노인분들을 부양하고 치료하는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노잉요양을 위하여 장기요양 제도를 운영중인데그 제도와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대상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구분지원내용재가급여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