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외래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산정특례대상자의 중증질환자 안내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관련근거비고중증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일반 가정간호 등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결핵질환자(가정간호 포함)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본인부담률산정특례대상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식대: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일부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