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증상(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이 있을시 진료를 받고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에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나라에서 응급진료비를 우선 대신 지급해주고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대지불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특히 응급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나다른 제도로 의료비, 병원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안전망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되다만 재산소득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는법적조치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