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하고병원비가 걱정이 우선 듭니다.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온다면, 말그대로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런 분들을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기준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다만,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심사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