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 승인통보서를 받게 됩니다.해당되는 입원이나 외래 기간동안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에는 비급여만 본인부담이고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부담합니다.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해서 완치될때까지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치료기간이 할당되기 때문입니다.통보서에 자세히보면 입원이나 외래로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해당기간내에만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주치의에게 산재 진료계획서(치료계획)을 작성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서 치료기간을 연장해야합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 진료계획서 제출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