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이상 6세미만) 일반환자 본인부담률의 7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 (단, 보건기관 정액,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직접조제는 제외)2. (조산아·저체중출생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3.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4.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의원 및 병원만 해당)5.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해당) 상급종합병원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미만: 14%)선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