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신병원이라고 칭한 병원의폐쇄병동에 입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유형에 따라자의입원, 동의입원 등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입원종류에 따라 알고 계셔야할 점도 다른데오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의입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에 따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원대상자1. 정신질환자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2개월마다 퇴원절차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개념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사람(제3조제1호)'으로 정의되었으며, 법적인 정신질환자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입원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