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응급대지불) 이용하기

응급상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증상(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이 있을시 진료를 받고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에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나라에서 응급진료비를 우선 대신 지급해주고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대지불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특히 응급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나다른 제도로 의료비, 병원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안전망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되다만 재산소득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는법적조치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카테고리 없음 2024.12.16

[산재보험] 산재환자 상급병실(1인실)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환자분들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실때 특히 입원해야하는데 병실이 없는 경우!아니면 중환자실 격리실에 입원해야하는 데 병실이 없는 경우! 1인실 상급병실만 있으면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능합니다!1인실은 상급병실로 원칙적으로 산재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위의 두가지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가.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카테고리 없음 2024.12.13

보훈 혜택 국비진료 안내(병원비 혜택)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에 대해예우로 보훈대상자들에게 의료비 혜택이 주어집니다. 크게 국비진료와 감면진료가 있는데이번편에는 국비진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실때 꼭 감면, 할인 혜택을 적용 받으시고,진료받으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전상․공상․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12년 7월 이후..

카테고리 없음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