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2

외래진료시,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대학병원, 종합병원)

1. (1세이상 6세미만) 일반환자 본인부담률의 7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                           (단, 보건기관 정액,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직접조제는 제외)2. (조산아·저체중출생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3.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4.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의원 및 병원만 해당)5.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해당) 상급종합병원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미만: 14%)선별급..

카테고리 없음 2024.08.19

산정특례대상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입원·외래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산정특례대상자의 중증질환자 안내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관련근거비고중증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일반 가정간호 등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결핵질환자(가정간호 포함)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본인부담률산정특례대상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식대: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일부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카테고리 없음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