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3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 알아보기(업무상 사고, 질병 등)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에대해 오늘부터 알아보고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산재보험 보상 재활 서비스 가이드북을 근거로알아보고 챕터별 자료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선 산업재해의 정의, 종류출퇴근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업무상사고란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사..

카테고리 없음 2024.12.18

산재보험 : 출퇴근재해보상제도란?

출처 : 2019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북 출퇴근재해보상제도란?2018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는요, 하지만 근로자 간의 차별과 억울함 등을 해소하고자 현재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출퇴근이랑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카테고리 없음 2024.08.07

산업재해? 업무상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산업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업무상 ..

카테고리 없음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