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3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이전 포스팅에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기재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도 중중질환자에게는 산정특례라해서 혜택을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대상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보건복지상담센..

카테고리 없음 2024.10.21

산정특례대상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입원·외래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산정특례대상자의 중증질환자 안내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관련근거비고중증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가정간호 등 포함)일반 가정간호 등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결핵질환자(가정간호 포함)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본인부담률산정특례대상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식대: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단, 본인일부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카테고리 없음 2024.08.16

산정특례란? 등록 및 절차 알아보기

산정특례제도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산정특례란?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1. 등록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2. 등록체계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산정특례 등록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FAX, 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대행을 통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산정특례 등록여부가 ..

카테고리 없음 2024.08.14